대규모기업여부
다태아 여부
*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에만 선택
1. 기본급
2. 고정금
2-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 금융, 출납, 반장 소장 등)
2-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 조정 등)
2-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 등)
2-4.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 능률 등)
2-5. 기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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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총액
처리된 산전 후 휴가 부여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가능 기간
[상한액(30일 기준) 0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30일 기준)은 0원 입니다.]
산전 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상 통상임금(산전 후 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입력하는 개월/일 값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으로, 3+3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시 적용 될 값을 의미합니다.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개월
총합
총 지급금액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4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4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4년 10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6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8년 01월 01일부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