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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모의계산

  •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대규모기업여부

다태아 여부

*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에만 선택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
시간
출산전후 휴가 부여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

통상임금

1. 기본급

2. 고정금

2-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 금융, 출납, 반장 소장 등)

2-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 조정 등)

2-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 등)

2-4.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 능률 등)

2-5. 기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전체 내용을 다 입력 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모의계산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총액

0
총 지급금액 0

처리된 산전 후 휴가 부여기간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가능 기간

~

[상한액(30일 기준) 0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30일 기준)은 0원 입니다.]

산전 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상 통상임금(산전 후 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계획인가요?

기본급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입력하는 개월/일 값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으로, 3+3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시 적용 될 값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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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총합

일반육아휴직
0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0
3+3부모육아휴직제
0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2022.01.01 이전 2022.01.01 이후
1~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비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비교
구분 2022년 1개월 미만 사용시 2022년 1개월 이상 사용시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육아휴직 특례 비교

육아휴직 특례 비교
구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
시간
시간

통상임금

1. 기본급

2. 고정금

2-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 금융, 출납, 반장 소장 등)

2-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 조정 등)

2-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 등)

2-4.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 능률 등)

2-5. 기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전체 내용을 다 입력 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모의계산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총액

0

총 지급금액

0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4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4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4년 10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6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8년 01월 01일부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모의계산에서 나온 금액은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수급액의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