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계획인가요?
기본급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입력하는 개월/일 값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으로, 3+3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시 적용 될 값을 의미합니다.
전체 내용을 다 입력 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모의계산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괄호 안 금액은 잔여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개월
일반육아휴직
0 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0 원
3+3부모육아휴직제
0 원
총합
일반육아휴직
0 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0 원
3+3부모육아휴직제
0 원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2022.01.01 이전 |
2022.01.01 이후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비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비교
구분 |
2022년 1개월 미만 사용시 |
2022년 1개월 이상 사용시 |
1~3개월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비교
육아휴직 특례 비교
구분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두번째) 통상임금 100%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
시간
시간
통상임금
2. 고정금
2-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 금융, 출납, 반장 소장 등)
원
전체 내용을 다 입력 하셨다면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모의계산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4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4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4년 10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의 6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
※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최초 10시간 단축분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X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에 의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