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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 평균보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노무제공자 실업인정절차

많이 묻는 질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단기노무제공자 평균보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실업인정 절차

단기노무제공자 실업인정절차

많이 묻는 질문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노무제공자로 하루를 일해도 한 달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나요?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하지만,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