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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90일 630만원(매 30일 210만원), 120일 840만원
    - 하한액: 90일 180만원(매 30일 60만원), 120일 240만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