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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안내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구직등록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신청

실업급여 지금

고용센터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