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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개월

~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근무
기간
월간 평균임금
1일 평균 급여액
(최근3개월 급여액/최근3개월 근무기간)
월 납부 보험료
(월 납부보험료 = 월평균급여X0.8%)
초기화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

0

예상 지급일(소정급여 일수)

0
총 예상수급액 0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가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 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지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화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개월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산정
기간
월간 평균임금
1일 평균 임금(1일 평균 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
월 납부 보험료(월 납부보험료 = 월평균급여X0.8%)
초기화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 일액)

0

예상 지급일(소정급여 일수)

0
총 예상수급액 0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가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 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지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1 가입기간
~
등급
초기화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 일맥)

0

예상 지급일(소정급여 일수)

0
총 예상수급액 0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가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 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지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구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월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9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년 간 보수총액

월 평균 보수

초기화

구직급여일액(1일)

0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0
총 예상 지급액 0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예상 지급일수

  • 예상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구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월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12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년 간 보수총액

월 평균 보수

초기화

구직급여일액(1일)

0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0
총 예상 지급액 0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26,60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