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변동ㆍ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액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3모작 준비 지원 장년 근로시간단축
청년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시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같이 적립하여 1,20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시간선택제 창출,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촉진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의 재직근로자의 일자리 질 향상 노력에 대해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일가정양립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비를 지원
장년층 고용을 위한 특화사업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15~34세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