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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지원수준

  • 월 중 유급고용일수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원장,취사부 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곱한 금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월평균근로시간별 지원 금액
월평균 근로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주40시간 이상 120만원 60만원
주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05만원 55만원
주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75만원 40만원
주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45만원 30만원

신청방법

  •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어린이집지원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관련서식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