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지원수준
- 월 중 유급고용일수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원장,취사부 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곱한 금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월평균 근로시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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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 120만원 | 60만원 |
주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05만원 | 55만원 |
주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75만원 | 40만원 |
주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45만원 | 30만원 |
신청방법
-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어린이집지원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관련서식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