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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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인정 확인결과
귀하는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결과 내용은 단순 모의테스트 결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