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① 출근 또는 퇴근 시각 15분 초과한 날
②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
③ ①또는 ②를 합쳐 월 3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필요 서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소수점 버림)
※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 필요 서류
1. 사업계획서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 근무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 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⑤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
---|---|
재택・ 원격 근무 |
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의 동의서를 제출 |
선택 근무 |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
360만원 (1년간) |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종류 | 지원금 용도 |
---|---|
정보 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 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5/10 |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 8/10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6/10 |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 5/10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 필요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적용예시)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지원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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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 3개월 이상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지난 날부터 신청
②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공통사항
※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