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뒤로가기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01.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0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누락일이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초과근무 제한(월 10시간)
  • ※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04. 지원수준

  •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장려금 지급 제외
  • ① 출근 또는 퇴근 시각 15분 초과한 날

    ②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

    ③ ①또는 ②를 합쳐 월 3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필요 서류

    •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 등을 포함)
    •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6. 1~5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정규직 전환

01. 개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0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03.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직접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04. 지원수준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간접노무비)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 적용)

  • 지원 인원 한도
  •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소수점 버림)

    ※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지급기간 및 주기
  •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필요 서류

  • (계획신고서)
  • 1. 사업계획서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
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⑤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
원격
근무
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의 동의서를 제출
선택
근무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
3)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 ~ 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
(1년간)
4) 지급기간 및 주기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
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3) 지원수준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4) 지급기간 및 주기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0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1. www.ei.go.kr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06. 기타

    ※ 필요 서류

  • (참여신청서)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 (지급신청서)
  •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1. 개요

  • 육아휴직 지원금
  • -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02.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03. 지원요건

  • 육아휴직 지원금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적용예시) ①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1.12.31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가능

    ②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으나 ‘22.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불가

04.지원수준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

지원수준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대체인력 지원금
    •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 05. 신청방법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대체인력 지원금
    •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지난 날부터 신청

      ②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06. 기타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문서 등)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되, 제도 사용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제출)
      • 3.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4.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