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 mme.or.kr)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
※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소급적용은 불가: 제도시행 전 정년도과자 등 )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모든 사업장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 지원제한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구 분 | 지원기준율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
기타 업종 | 7%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
그 밖의 업종 | 2%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