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03 퇴사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진행중
STEP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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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과내용은 단순 모의테스트 결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내
자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
- 실업급여 신청불가
-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 조기재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으로인한 이사 - 이주비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 훈련연장급여-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지급
- 개발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를 제외한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 되나요?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일)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고 상담원과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전국 어디서나
1350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