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직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고용보험 운영 및 평가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조정을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사전심의·검토
고용보험 운영 및 평가 전문위원회
-
심의 결정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 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및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 연구센터 (현재는 노동보험 연구센터)가 199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 연구센터 (현재는 노동보험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차관
- 고용정책실
-
-
- 고용정책총괄과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일자리정책평가과
- 미래고용분석과
- 노동시장조사과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 고용사회인력정책과
- 장애인고용과
- 사회적기업과
-
- 청년고용기획과
- 청년취업지원과
- 여성고용정책과
-
- 고용보험심사관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고용서비스정책과
-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자산운용팀
- 고용서비스기반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관리자
-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