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
지원수준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2017년도 지원수준
- - 40명 미만 : 200만원
- - 40~59명 : 280만원
- - 60~79명 : 360만원
- - 80~99명 : 440만원
- - 100명이상 : 520만원
관련서식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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