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공동인증서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 보험신고 및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에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 받으신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 또는 범용 및 정부민원 업무에 사용가능한 용도제한용의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기업회원
일반사업장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
미승인하수급사업장
미승인하수급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공동인증서는 은행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에서는 대리인 제도를 통해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 규정에 의해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 선임된 대리인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취득중인자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선임된 대리인
대리인 선임 절차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개인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각종 신고업무를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하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 하시면 실업인정(도서 거주자),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가입이력, 실업급여 내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변경/전근/이직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찾기
근로복지공단지사찾기
실업급여모의계산
서식자료실
이용문의
개선제안
즐겨찾기
인쇄
고용노동부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