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 때는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일용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원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를 한다. 원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수급인 자료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