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추상적 개념)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사업장(물리적 개념)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범위를 의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
은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
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 입금총액에 해
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
보험료라고 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
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0.9%)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연계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업무담당 간략 소개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
근로복지공단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관련업무
1. 실업급여 관리업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신청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신청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
2.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
-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 모성보호 관리업무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4.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
- 훈련수강 신고
- 수강장려금지급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관련업무
-
고용보험 가입/부과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수납/체납 관련 업무
- 보험관계 신고(성립/소멸/변경)
- 고용보험일괄적용관계신고 및 신청
-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취득, 상실, 변 경, 전근, 휴직 등)
- 임의가입신청
적용대상 확대
구분 | 95.7.1 | 97.7.1 | 98.1.1 | 98.3.1 | 98.7.1 | 98.10.1 | 04.1.1 |
---|---|---|---|---|---|---|---|
실업급여 | 30인 이상 | 1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70인 이상 | 5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 40억원 | 44억원 | 34억원 | 3억4천만원 | 2천만원 |
보험료
06.01.0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1.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100명 이하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3.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