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03 퇴사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진행중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안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