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가입 대상공사
- - 의무 가입 대상 공사인 다음 공사를 제외한 공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 공사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신청방법
연간 납부실적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관련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참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제도취지
-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공사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퇴직금의 수혜가 곤란
- 근로자가 건설공사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합산하여 1년이상(252일) 근로한 경우 퇴직금 성격의 금품(퇴직공제금)을 지급
- ※ 건설업 장기재적을 통한 건설가능 인력 확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증진
- 가입대상
- - 사업주
- 의무가입대상 :
- ① 공공건설공사, 민자유치공사중 5억원 이상 건설공사
- ② 공동주택공사중 200호 이상 건설공사
- 임의가입대상 :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공사
- - 근로자 : 건설업에 종사하는 1년미만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
- 공제금 납부
- 퇴직금 제공 지급
- 근로일수 252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공제부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1/3지원(임의가입공사만 적용)
- - 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 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경우 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
- 공제부금비 적용기준(조달청에서 매년 2회 산정/공표)
※ 토목공사 : 직접노무비의 1.37% 건축공사 : 직접노무비의 1.44% (`06년 상반기)
- - 시공능력평가시 퇴직공제부금 불입액을 반영
-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퇴직공제불입금 X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