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변동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
재고량 |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
기타 |
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
무급휴업 |
- 기간: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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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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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청,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사업주)
지원수준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얼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를 제출)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치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