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2015.12.31.까지 제출되어 승인된 건에 한해 지원(2016년 신규접수 없음)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5년 주요 개정 내역
* 15년에는 14년 승인 건이 많이 지원되므로 하단에는 14년까지 현황을 게시하고 상단에는 15년에 변경된 내역을 게시합니다.지원범위
- - 전문인력의 지원대상 범위(담당업무)가 나열화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게 ①경력요건, ②자격요건, ③학력요건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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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범위 추가
- - 외국어 통역사
- *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확대 등 외국어 통역사의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를 전문인력에 포함
- - 공인회계사
- * 공인회계사의 일반 기업으로의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에 포함
- * 현행 전문인력 범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연구분야 근무 학사학위 소지자
- *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 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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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경영기획, 인사 및 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기획, 인사 및 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이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같은 부서에서 그 직급보다 낮은 직급이 둘 이상 있는 직급을 의미함)
-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 경영, 무역, 재무 및 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품 및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낮은 직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함)
- 이공계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기술 및 기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안전·보건관리자’라 함)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이 지침 시행전부터 위탁한 경우에 한정함)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ㆍ보건관리자
-사업주가 갖추어 전문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전문인력을 지원아래의 요건을 모두 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지원수준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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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사용)한 경우 1차로 432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48만원을 지급함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하여 지급함
-근로자를 고용(사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각 270만원을 지급[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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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로 지원함. 단,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을 한도로 지원함
-채용된 전문인력이 최초 지원금을 받기 이전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총 지원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금은 지원 회차별 실고용기간이 각 3개월 이상 되어야 지급하며, 3개월 미만은 지원되지 아니함[2014년 개정]
- 사업시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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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받아 고용(사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통합하여 3명(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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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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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직무내용이 사업의 내부적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업무특성상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다만,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을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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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건축설계·감리,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사업장 출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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