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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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혜택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2015.12.31.까지 제출되어 승인된 건에 한해 지원(2016년 신규접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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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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