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
*2015.12.31.까지 제출되어 승인된 건에 한해 지원(2016년 신규접수 없음)

신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합니다.
15년 주요 개정 내역
* 15년에는 14년 승인 건이 많이 지원되므로 하단에는 14년까지 현황을 게시하고 상단에는 15년에 변경된 내역을 게시합니다.지역특화산업 시행
- - ‘14.12.2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경기도(양주·포천 섬유패션산업), 대전(대덕·유성구 금속가공산업), 대구(북구 3공단 안경산업), 전남(나주·목포 생물산업) 등 4개 지역 선정
- - 지원수준 : 최대 2년간 2,160만원
- - 지원한도 : 월평균 근로자수의 30% 범위내. 다만,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명까지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 - 지원대상 완화 :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부)」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국내사업장을 신설함을 고려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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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6개월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국내복귀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 신성장동력산업 :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국내복귀(U턴) 제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기업에 해당하고 국내복귀 후 6개월 이내인 사업주
-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 :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업종에 해당하여 고용지원이 필요한 사업주[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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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지역적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지역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산업부가 지정한 「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과 그 외에 자치단체가 필요하여 추천한 산업 또는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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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불일치 업종: 뿌리산업 등 기능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인력 미충원률이 높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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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은 자치단체 및 고용센터가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천한 산업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추천 및 지정기준 별도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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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주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를 위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계획, 기숙사·통근버스 등 고용환경 및 복리후생 등 개선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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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업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근로자 고용기간) 된 이후 매월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2014년 개정]
- 고용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연장한 경우에는 그간 만큼)이 경과된 마지막 날 고용을 완료한 것으로 봄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고용준비기간)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 고용이 조기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인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지연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내에 연장할 수 있음
지원수준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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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최초 6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차로 288만원지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432만원 지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
-신성장동력업종은 누적하여 2명, '국내복귀(U턴) 제조업'은 20명까지 지원
- 지원 회차별로 실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원되지 아니함
[2014년 개정]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
구분 | 지원기간 |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
총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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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 1년 | 180만원 | 720만원 |
제조업 | 1년 | 270만원 | 1,080만원 |
※ 지역특화산업·인력수급불일치 업종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별도 규정
- 증가근로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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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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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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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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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매 회차 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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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기업: 매 회차 10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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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및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매 회차 사업시행전월평균근로자수의 30%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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