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

본문바로가기

기업혜택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

*2015.12.31.까지 제출되어 승인된 건에 한해 지원(2016년 신규접수 없음)

배경 이미지

신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합니다.

  • 통계로보는 고용행정
  • 실업급여
  • 모성보호
  • 고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