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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1/2∼3/2 → 2/3∼3/4). 자세한 내용은 첨부2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qAhSGvmtgk" target="_blank" title="" class="red"> ☞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동영상」 클릭<"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