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불이익을 당할것을 염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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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문의/신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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