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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STEP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귀하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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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