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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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STEP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인가요?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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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모를 경우]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담원과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