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지원대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
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02.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④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 현재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⑤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⑥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을 신청할 것(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03.지원수준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
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04.지원절차
• 지역고용계획 신고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신청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