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동 지원금은 `20.12.31.까지만 지원되며,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01.개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02.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
03.지원요건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구 분 | 지원기준율 |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운수업(3%) |
|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
23% |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12% | |
기타 업종 | 7%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12% | |
그 밖의 업종 | 2% |
04.필수노동자 종사업종 지원기준율 완화(`20.10.21.~12.31. 한시적)
• `20.10.21. 필수노동자 종사업종의 지원기준율 완화에 따라
운수업 등 해당 업종에 대해 `20년 4/4분기 지원금은 완화된 기준율을 적용하여 지원
구분 | 지원기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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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
운수업(49~52) | 6% | 3% |
건출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12% |
05.지원 수준 및 기간
•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
04.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