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03.지원요건
• (기업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것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04.지원 수준 및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05.지원 한도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06.신청기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07.지급절차
•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