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청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지원수준 및 기간 :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청년이 1,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
2년형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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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납부 | 300 | 매월 12.5 x 24개월 = 300 | |||||||
기업납부 | 400 | 45 | 70 | 95 | 95 | 95 | |||
정부지원 | 900 | 75 | 150 | 225 | 225 | 225 |
3년형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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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납부 | 600 | 매월 12.5 x 24개월 = 300 | |||||||
기업납부 | 600 | 50 | 50 | 75 | 100 | 100 | 100 | 125 | |
정부지원 | 1,800 | 150 | 175 | 225 | 250 | 325 | 325 | 350 |
신청방법
-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 요건 심사 후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신청이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