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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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혜택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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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이 2014년도에 폐지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일용직근로내역은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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