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일용근로자 신고실적 지원금액
구분(괄호 안의 숫자는 업종의 숫자코드를 의미합니다.) |
지원기준율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 금융 및 보험업(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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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건설업(41~42)
- 숙박 및 음식업(55~56)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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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운수업(49~52)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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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광업(05~08)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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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2개 업종은 15년 1분기 신청 부터 변경]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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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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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기타 업종 |
7%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그 밖의 업종 |
2%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
-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감원방지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관련서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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