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
구분 |
요건 |
정년연장형 |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20% 이상
- [2012년 개정]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10% 이상
- [2014년 개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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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형 |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20%이상 ※임금감액율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30%이상
- [2012년 개정]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10%이상 ※ 임금감액율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15%이상
- [2014년 개정]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임금 대비 20%(300인미만 사업장은 10%)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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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형 |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50%이상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50%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50%이상
- [2013년 개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날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인 경우
기타 요건은 동일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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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및 기간
구분 |
요건 |
정년연장형 |
- 피크임금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10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 [2012년 개정]
피크임금대비 80% 이하(우선지원기업은 90%)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10년간 지원(연600만원 한도)
- [2014년 개정]
피크임금 대비 1년차 90%, 2년차 85%, 3~5년차 80%(300인미만 사업장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을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시 연 84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연장 시 연 72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 [2015년 개정]
14년도와 기본 요건은 동일하나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시 연 108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연장 시 연 72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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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형 |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
- [2012년 개정]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 피크연도 대비 80%이하(우선지원기업은 90%)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 피크연도 대비 70%이하(우선지원기업은 85%)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까지 지원
- [2014년 개정]
피크 임금 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9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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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형 |
- 피크연도 임금의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 [2013년 개정]
피크연도 임금의 3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 [2014년 개정]
피크 임금 대비 7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
- [2015년 개정]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형 적용시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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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또는 월) 다음달 말일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