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휴가·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및 기간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을 지원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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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등 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 +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2015.7.1 개정]
-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 지급, 계속고용 시 6개월 뒤 잔여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변경
- 육아휴직 : 대규모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5만원으로 변경
대규모기업 중 1000인 미만은 이전과 같이 매월 10만원, 우선지원기업은 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 우선지원기업은 매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은 매월 20만원으로 변경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1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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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지원
[2015.7.1 개정]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넘을 수 없도록 변경
※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감원방지기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단, 지원 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관련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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