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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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혜택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2015.12.31.까지 제출되어 승인된 건에 한해 지원(2016년 신규접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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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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