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2015.12.31.까지 제출되어 승인된 건에 한해 지원(2016년 신규접수 없음)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합니다.
15년 주요 개정 내역
* 15년에는 14년 승인 건이 많이 지원되므로 하단에는 14년까지 현황을 게시하고 상단에는 15년에 변경된 내역을 게시합니다.융자지원
- -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시설 추가, 지원한도 상향 조정, 지원조건 우대, 부처 합동공모를 통한 추가 심사 등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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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기숙사, 통근차량 | 현행+구내식당, 샤워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 시설 추가 |
한도 | 1개소당 최대 2억 5천만원(투자금액의 2/3범위) | 현행+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시 최대 50억원 |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 유도 |
조건 | ·대출금리: 연 2%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5년) |
·대출금리: 연 1∼2%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8년)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조건 적용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 |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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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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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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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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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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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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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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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고용환경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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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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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1,000만원 이상(뿌리기업은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뿌리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관련기업 - -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을 새로 설치·구입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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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융자[2014년 개정] :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활용하거나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여 근로자 통근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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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다만, 건축물 설계, 견적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등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3개월 이내에 사전준비는 가능)
-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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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견적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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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기숙사 등 건축물을 신축·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의 투자금액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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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수리·개조하는 경우에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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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별 표준단가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인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승인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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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이 계획서 제출시의 견적서 공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감소비율에 따라 긍인금액을 감액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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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시설비 지원은 1년(연장승인 받은 경우 그 기간)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에 고용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완료일: 건축법상 사용승인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의미 - -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 제출시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금액 및 완납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입금내역 등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 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을 이직시키지 아니 하여야 함 - -
증가근로자수 1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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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승인 통보받은날부터 3년 이내 새로운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에 참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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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대상 및 요건[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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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활용하거나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여 근로자 통근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주택 및 통근차량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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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부족분에 대하여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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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금은 증가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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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숙사로 사용할 주택의 위치, 규모, 매매가격 또는 전세가격 등의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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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6개월(연장승인 받은 경우 그 기간)이내에 주택 구입·임차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사본과 함께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를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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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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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각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새로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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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 또는 융자금을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종료 하여서는 안 됨(지원받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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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기간
-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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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사업장은 2/3)범위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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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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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시설비 근로자 수 요건 지원한도 1명이상 2명미만 증가시 1천만원 한도 2명이상 3명미만 증가시 2천만원 한도 3명이상 4명미만 증가시 3천만원 한도 4명이상 5명미만 증가시 4천만원 한도 5명이상 증가시 5천만원 한도 - -
지원금은 사업주가 공사비 등 고용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자에게 완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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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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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 해당 시설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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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환경개선 융자 지원[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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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은 사업주 투자금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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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가. 대출금리: 연 2%(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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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환경개선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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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 사업장 및 융자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증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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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당 30명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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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근로자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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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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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9.15인 경우
- - 도입 후 월평균근로자수 산정: 10.1 ~ 12.31(3개월)
- - 도입 전 완료전 월평균근로자수 산정: 5.1 ~ 7.3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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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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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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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였다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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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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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사업은 다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융자지원은 공동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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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의 경우 공동 참여한 사업주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되, 공동 참여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업주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가. 사업계획서는 대표사업주 명의로 제출하되, 공동참여 사업주가 부기되어야 하며, 시설 공동투자·공동사용, 지원금 배분 및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책임(구상권 등)에 대한 공동 참여 사업주 간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나. 대표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며, 대표사업주가 협약서에 의해 공동 참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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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부과되며, 대표사업주는 책임있는 사업주에게 협약에 의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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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산정, 감원제한규정 및 지원금 지급의 결격사유는 공동 참여 사업주에게 통합적으로 적용됨
- 가. 근로자수는 공동 참여 사업주 전체를 통합하여 산정함
- 나.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라도 감원제한규정을 위한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다.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라도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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