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사업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5년 주요 개정 내역
* 15년에는 14년 승인 건이 많이 지원되므로 하단에는 14년까지 현황을 게시하고 상단에는 15년에 변경된 내역을 게시합니다.임금보전지원
- - 지원요건 완화 : 현재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1/2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주 부담한도를 1/4 이상으로 완화
- - 지원대상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상관없이 증가된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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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1/2 이상 보전한 경우,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내에서 지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1/4 이상 보전한 경우,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내에서 지원 |
일정수 이상 근로자 증가 | 삭제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 한도(제조업은 20명) | 유지 |
- - 지원수준확대 : 지원단가는 최대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으로, 지원기간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에 맞춰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
- * 신규채용인건비 지원기간: 비제조업·대기업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2년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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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한도 / 6개월 지급 | 월 30만원 한도 / 최대 2년 |
설비투자지원
- - 지원요건 완화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상관없이 증가된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
- - 제출서류 변경 : 투자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중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
- * 보증보험사는 국가보조금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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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 이상 근로자 증가 | 삭제 |
일정수 이상 근로자 증가 | 삭제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 한도(제조업은 20명) | 유지 |
- - 지원수준확대 : 지원단가는 최대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으로, 지원기간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에 맞춰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
- * 신규채용인건비 지원기간: 비제조업·대기업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2년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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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한도 / 6개월 지급 | 월 30만원 한도 / 최대 2년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 지원기간 통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교대제 개편’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지원하고 있으나, 실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순환제 지원기간도 2년으로 통일하여 지원 강화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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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 1년 / 제조업-대규모 1년 제조업-우선지원 : 1년 / 제조업-우선지원 중 교대제개편 2년 |
비제조업 : 1년 / 제조업-대규모 1년 제조업-우선지원 : 2년 |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지원금 내용별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2014년 개정]
- ①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모든기업
- ②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③ 설비투자비 융자: 모든기업
- ④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아래에 해당 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함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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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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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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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순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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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2014년 개정]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지원 수준 및 기간
신규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2013년 기준]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지원기준
대상구분 | 지원기간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총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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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순환제 | 1년 | 360만원 | 720만원 | |
실근로시간단축제 | 1년 | 360만원 | 720만원 | |
교대제 | 대규모기업 | 1년 | 450만원 | 90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년 | 540만원 | 1,080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중점지원 |
2년 | 540만원 | 2,160만원 |
[2014년 기준] 증가근로자 수 1명당 지원기준
대상구분 | 지원기간 |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
총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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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 1년 | 180만원 | 720만원 | |
제조업 | 대규모기업 | 1년 | 225만원 | 90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년 | 270만원 | 1,080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교대제 개편 |
2년 | 270만원 | 2,1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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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단위로 1년간 또는 2년간 지원금 지급[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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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증가근로자수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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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는 도입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얻은 수를 지원인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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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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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설비투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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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비 지원은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제도도입 후 6개월간 증가근로자수(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 1인당 500만원(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사업장 규모 | 100인 미만 | 100~300인 미만 | 300~500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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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근로자 | 5인 이상 | 7인 이상 | 15인 이상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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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율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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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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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가.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2%, 대규모 기업 3% 이내(금전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상환기간: 5년 거지 5년 균등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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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1/2 이상 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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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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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기간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명을 한도(제조업은 20명)로 산정하여 최대 6개월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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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 신고를 한 후 3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6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 신청(신규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청)
사업장 규모 | 100인 미만 | 100~300인 미만 | 300~500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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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근로자 | 5인 이상 | 7인 이상 | 15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