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세 안내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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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 근로시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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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내역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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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하기
구분 | 내역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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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1. 기본급 | 원 |
2. 고정급 2-1.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 금융, 출납, 반장 소장 등) |
원 | |
2-2.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 조정 등) | 원 | |
2-3.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 등) | 원 | |
2-4.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 능률 등) | 원 | |
2-5. 기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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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 계산 결과
통상임금 총액 | 123,456,0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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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금액 | 123,456,00 원 | |
처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
2013/01/01 ~ 2013/12/3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가능 기간 |
2013/01/01 ~ 2013/12/3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액=( ) 에 의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0 원, 단축비율은 으로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개월 기준 금액은 0 원 입니다.
급여 모의계산에서 나온 금액은 실제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세 안내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