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3조에 의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록 한도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만 0 세 |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일액)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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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지급일 수 (소정급여일 수) |
0 일 |
총 예상수급액 | 0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
※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근로일수가 10일이상이면 불안정처리 될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평균급영의 50% 입니다. (단 근로시간 8시간기준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입니다.
-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됩니다.
- 최저 임금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2년 32,976원, 2013년 34,992원(근로시간 8시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