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사업
고용촉진 지원사업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 ※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 ※
- 지급제외 요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와 훈련비 지원
프로그램 명칭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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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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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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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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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면 이수자격 인정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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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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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참여자가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안됨 |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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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참여자가 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안됨 |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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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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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안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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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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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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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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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그램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진기본교육]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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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여한 날로부터 인정 |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감원방지기간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지원수준 및 기간
대상 연도 | 대상구분 | 연간지원 액(만원) |
첫번째 3 개월(만원) |
두번째 3 개월(만원) |
세번째 3 개월(만원) |
네번째 3 개월(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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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 월 통상임금 110만원 이상 | 860 | 170 | 170 | 260 | 260 |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 | 720 | 144 | 144 | 216 | 216 |
※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2.1.13)
-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3.1.25)
-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