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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사항 게시글 상세 내용(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제목 [공지] '22년 1월부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00068
작성자 김규정 출처
내용 매년 연초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증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19방역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인원을 분산하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는 수급자격 신청자의 출생 월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언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나요?

본인이 출생 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요일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12월 출생자는 화,목,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월 : 1, 2, 3, 4, 5, 6 => 방문 요일 : 월, 수, 금
출생 월 : 7, 8, 9, 10, 11, 12 => 방문 요일 : 화, 목, 금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없이 반드시 정해진 날에만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에 대한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받지 못 한 경우, 지정된 날에는 고용센터를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된 요일이
아니더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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