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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6.21~7.30)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25113
작성자 김규정 출처
첨부파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pdf다운로드

전국 부정수급 자진신고 창구(홈페이지 게시).xlsx다운로드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최대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근무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속여 장려금을 신청하고, 이후 계약만료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한 경우
  ⓒ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속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인위적으로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허위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료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그 외 고용장려금 신청 서식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등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면제)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전담창구 등에 방문하여 (붙임1)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적발 시 지난 ‘20.8.28.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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