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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2833209
작성자 방준호 출처
첨부파일

첨부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안내.hwp다운로드

첨부 2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hwp다운로드

첨부 3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다운로드

내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0.2.5 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
- (기존)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
- (변경)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실업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링크

ㅇ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기존)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
- (변경)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ㅇ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ㅇ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기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 자(총 5회)
- (변경) 제한 없음

ㅇ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 (기존)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변경)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링크

ㅇ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기준 변경(6.1 이후)
- (기존)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에 대해 최대 2회 까지(최초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
- (변경)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 NCS 대인관계능력 1~5)에 대해 최대 1회 까지 실업인정 가능
※ 단,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수강한 내역으로만 실업인정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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